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
[시행 2024. 3.28.] [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85호, 2024. 3.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와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제4조에 따라,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, 본청(직속기관 포함)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4.12.30., 2015.11.30.>

제2조(직급별·직렬별 정원)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.직렬별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 정원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2.12.31., 2013.6.10., 2013.9.26., 2013.12.2.>

제3조(정원의 배정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·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3.12.2.>

부칙 <제34호,2012.7.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48호,2012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60호, 2013.6.10.>

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호, 2013.9.26.>

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호,2013.12.2.>
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호,2013.12.30.>

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호,2014.6.30.>
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8호,2014.8.2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3호,2014.12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99호,2015.2.25.>

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6호,2015.6.30.>

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9호,2015.8.10.>

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13호,2015.11.30.>
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16호,2016.2.1.>

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4호,2016.6.20.>
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1호,2016.12.30.>
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6호, 2017.5.22.>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1호, 2017.10.20.>
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6호, 2018.2.28.>
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1호, 2018.6.29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5호, 2018.8.30.>

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9호, 2018.12.20.>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7호,2019.2.28.>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1호,2019.4.30.>

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6호,2019.7.30.>

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7호,2019.10.10.>

이 규칙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1호,2019.12.30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4호,2020.2.25.>
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5호,2020.8.10.>

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9호,2020.12.18.>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6호,2021.8.20.>
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8호,2021.10.20.>

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1호,2021.12.20.>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9호,2022.6.20.>

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8호,2022.12.20.>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9호,2023.12.18.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3호,2024.2.20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5호,2024.3.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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